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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돼지209
다부진돼지209
25.01.23

이럴때 편의점 환불 되는지 여쭙니다.

Cu 편의점인데 A지점에서 과자를 하나 사고 B지점에서도 같은 과자를 샀습니다.

사정이 생겨 환불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과자를 하나씩 환불을 해야 할텐데 걍 상관없이 환불될까요?

아니면 일련번호? 같은게 있어서 꼭 구매한 과자를 찾아서 환불요청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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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Again2025
    Again2025
    25.01.23

    같은 과자를 A,B지점에서 같은 것 하나씩 구매했다면, 서로 바뀌어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조건에 영수증지참이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결제수단이 카드였다면 카드도 같이 지참하셔서 환불요청하시면됩니다.

  • 그냥 과자들고 가서 환불하려고 한다고 하면 요령있는 직원은 바로 환불도와줄꺼에요.

    예전에 편의점알바해서 잘아는데 영수증있으면 영수증을 포스기로찍으면 바로 그 거래영수가 나와서 바로 환불할수있는데 영수증이없을경우 과자바코드찍으면 하루동안 그 과자팔린 내역들이 뜹니다. 그럼 몇시쯤이고 가격은 얼마다라고 말하면 환불도와줄꺼에요.(가격말하는건 그 과자만 샀는지 다른물건이랑 샀는지 모르니깐요) 그냥 부담없이가서 죄송한데 사정이생겨서 환불해야될거같다 말하심됩니다 ㅎ

  • 영수증을 지참하고 있고, 같은 가격의 동일한 제품이라면 환불이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것은 제품의 가격을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수단일 뿐 각각의 봉지마다 일련번호가 있진 않습니다.

  • 편의점에서 환불 하려면 구입한 영수증과 물건은 가지고 가시면 환불을 받을수가있어요 다만 물건이 망가져 있음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