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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괭이262
심심한상괭이26223.10.22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처에 대해

동네에 무인과자판매점이 있습니다

몇달전에도 그곳에서 과자를 샀다가 유통기한이 지난걸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해서 과자값을 환불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또 겪고 나니 너무 괘씸하네요

맛이 이상해서 확인 해보니 한달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신고할 경우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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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