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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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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벽을 탬버린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이 와서 씨씨티비에 제가 벽지를 훼손한게 나왔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방이랑 거리가 멀어 직접 보러 가는게 힘들어서 훼손 부분 사진/씨씨티비 등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업주의 주장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제공 없이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주의 과실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