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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제가 몇일전에 친구와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친구는 성인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제 친구가 벽을 쳤는데 오늘 노래방 사장님께서 벽이 훼손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주는게 맞나요?

제가 만 18세인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부모님이 개입될까요?

+지금은 제 연락처만 있고 저한테 제 친구 연락처도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가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친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3. 연락처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파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입증을 요구하시거나 친구분과 직접 통화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벽을 쳐 파손이 되었다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노래방 사장님과 협의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중간에 끼어서 곤란해하실 필요는 없고, 친구와 노래방 사장이 직접 해결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