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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5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이 15만원가량 금액을 부풀려서 계산받으려해 다투던중 룸 문짝을 주먹으로 파손했습니다 (뒤에 있던 타일도 같이 부서졌는데 이건 제가 가격한건 아닌데 부서져있었습니다)

현장에 경찰분들 오셔서 사건접수하셨고 형사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제가 그당시 파손한 현장사진 전부 찍어서 보관중이구요 제가 초범이라 모르는게 투성입니다 해결을 빨리 진행하면 좋은데 형사과에서도 접수되고 뭐이래저래 하다보면 시간 꽤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제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후 변상하면 되는데 피해자측에서 문짝하나 가지고 영업을 못했으니 마니 하면서 피해보상금을 말도안되게 부풀려서 달라고 하진않겠죠? 그냥 문값만 물려주면 되는거겠죠?

피해자 번호도 알수없고 사건접수된것도 빠르게 해결이 안된다고 하다보니 괜히 찝찝하고 답답하네요.. 빨리 그냥 사과하고 합의보고 끝내고싶은데 피해자가 문하나때문에 서로 합의 보기전까지 만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가정하에.. 내가 이방은 손님한테 내어줄수없어서 한달동안 이방은 손님 안받았다 그거에대한 피해보상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수는 없는거겠죠? 그냥 문값만 주고 해결하면 되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이 일부 파손된 사정만으로는 영업상 손실까지 인정받기는어려울것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데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합의는 실제 피해금만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닌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해보상금을 부풀려서 말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문값만 물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