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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늑대295
숙련된늑대29521.01.03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경찰서 연락유무?

작년 6월쯤 동료들하고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다른 술취한 손님이 저를 종업원으로 착각해 저도 여기 손님이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방 있냐 자리있냐 하길래 저 여기 손님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는겁니다 그냥 피했어야 했는데 초면부터 반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뻐 반말하지마세요 라고 했더니 대뜸 너 몇살이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저를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서 제가 넘어질 정도로 뒤로 밀렸고 그후로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폭행죄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가해자도 본인이 했던 일을 경찰에게 인정했고 고소장 접수하고 귀가하였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참 2달후 우편으로 고소된다고 왔습니다만 그후로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네요.이대로 사건종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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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관련 사건의 경과를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검찰이나 경찰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번호와 본인확인을 하신 후에 처분 결과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건처리되면 처리결과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셔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건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2달후 우편으로 고소된다고 왔습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2달전 검찰 송치되었다면 해당 검사실로 연락해 수사진행상황과 기소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