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도중 이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나요??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여자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가게가 마감을 했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해서
1시간동안 마감했다고 해도 수차례 욕을 하고 방에 방뇨를 하고 침을 뱉어서 직원들끼리 밖으로 안내하기위해 속목과 팔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될 까 살살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성희롱이라고 해서 바로 잡고있던 손을 놔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적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취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이며 고의적 비하나 모욕 목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해야 인정되므로 단순 부축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 확보나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을 보였다면 정당한 보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손님의 상태, 부축 과정, 적용한 최소한의 물리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동료 진술, 방 내부 상황이 확인되면 성희롱 주장에 대한 반박력이 강화됩니다. 상대의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매장 내 안내 절차를 문서화하고, 부축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사실확인서와 영상자료를 확보해 과장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그 퇴거를 위해 부득이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그 정도가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