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2020. 07. 27. 23:31

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노래방에서 저늘 종원업인줄 술에 취한 다른 일행들이 반말로 방있냐. 그러길래 저도 손님이에요 라고 했는데 방달라니까 또 그러길래 저 손님이고요 그리고 반말하시지마시구요 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너 몆살이야 그러길래 먹을만큼 먹었다 하니까 갑자기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쎄게 쳐서 제가 넘어지다시피 간신히 카운터른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갱이 끝에 도망가려고 하길래 112신고를 했고 고소장접수를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사건처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연락을 취해 진행사항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7.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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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를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출석 요구를 하여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건번호 역시 알려 주기를 요청하시면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간단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소장 접수 후 사전 검토 후 배당 , 또 일선 경찰서에는 사건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하여 연락이 또 없는 경우 접수 번호 등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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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며, 담당조사관이 진행중인 사건이 많을 경우 피해자 소환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후 지나치게 오랫동안 소환통지가 없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소환일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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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을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 조사일정을 물어보는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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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진행은 담당수사관의 업무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2주내에 곧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연락하셔서 진행상황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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