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객 난동 후 진술서 작성 거부했는데 이틀 지난 지금 다시 진술 가능한가요?
노래방 술집에서 취객이 룸으로 갑자기 들어와 옆지인을 폭행하고 저에게는 유리잔과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경찰 신고 후 진술서 작성시 지인만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진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지난 후 너무 화가나고 계속 생각이나서 짜증이 납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지만 지금와서는 계속 생각이나고 화가 납니다. 유릿잔에 맞았지만 몸상태가 멀쩡한게 더 화가납니다. 오늘 지인은 진술하러 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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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진술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수사관과 일정조율하여 진술하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진술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 되지만 이미 진술서 거주 하에 조사가 진행된 경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