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상태에서 모욕 및 폭행에 관한 사건 진술
만취상태에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 밖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하던 와중 제가 흥분하여 친구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진술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은 사건 당일 경찰서로 이동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좀 해서 모욕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후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내일 진술을 하러 가야하는데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진술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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