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
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
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공탁금은 많이 지급할 수록 감형에 있어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300~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최대한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탁은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탁을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