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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단히깔끔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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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

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

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공탁금은 많이 지급할 수록 감형에 있어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300~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최대한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탁은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탁을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