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덤탱이 및 단순 폭행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전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호객행위를 당하여 혼자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객행위를 하던 사람은 12만원을 말했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중간에 1차 계산 금액을 요구했는데 41만원이었습니다.
41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을 잃었고, 결제 시 납득되지 않는 가격의 추가 계산을 요구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업주의 얼굴을 한차례 가격했다고 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추가로 술을 더 주문하여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되나, 기억이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고, 체포 과정에서 술기운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라도 약물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술을 매우 많이 마신 상황이기도 하고 기억을 하질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온 상태로 아직 업주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업주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경찰관이 찍은 사진을 봤을때 코 윗부분이 부어있었다 정도만 들었습니다. 제 몸에는 상처나 근육통 등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술에취해 경찰관에게 했던 모습을 감안했을 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업주에게 제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는 게 맞는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업주가 합의금을 포함하여 노래방 계산을 같이 요구했을 때,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래방 비용은 덤탱이로 생각되어 합의금만 주고싶지만 이때 업주 입장에서 노래방 비용을 같이 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 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업장 내 피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약물이나 바가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합의를 진행하셔서 양형에서라도 유리하게 참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