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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반딧불116

거대한반딧불116

노래방에서 사장이 저 몰래 카드결제를 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친구와 1차 끝나고 1시간에 2만원 하는 노래방에 가서 결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소주를 시켜서 결제를 했어요 다 놀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정산을 해보는데 소주값 5000원이 결제되어있어야 하는데 25000원이 결제가 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해서 왜 25000원 결제가 되어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시간추가를 했대요ㅋㅋㅋ…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만취도 아니었고 둘 다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주겠다는데 이런걸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간 추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추가 처리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

    당사자의 진술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과도한 금액을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