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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박각시46
상냥한박각시46

이런 경우 분실카드 고의성 입증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 고의성 입증이 안되나요?

제가 코인노래방에서 오후 7시 50분, 8시 20분에 각각 2,000원씩 결제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8시 32분쯤에 노래방 반대편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를 하려다 카드를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마트에서는 삼성페이로 결제했고 시간은 오후 8시 42분이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 돌아갔더니 제가 부르던 방에는 2명이 있었고, 부르는 와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는 쫌 그래서 카운터에 분실물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알바생이 없어서 다음 날 찾아봐야지 하고 집에 돌아간 뒤에 장을 보고 있던 사이에 5,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진술서 작성을 했고 2일 후에 형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카드를 결제하는 부분은 cctv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노래방 사장님께서는 카드가 따로 분실물이 나온 건 없다구 하구요..

제 생각에는 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본인 카드를 꺼냈다가 카드가 꽃혀있는 걸 보고 그냥 결제하고 노래부른 후 제 카드 까지 자기 카드인 척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 형사님께 5,000원 결제된 내역에 대해 영수증 첨부해서 보냈는데, 해당 카드기에 결제된 시간을 대조해보면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실수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카드를 아예 챙겨간거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물어보니 점유이탈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에 걸리고, 카드를 고의적으로 챙겨갔으니 절도죄, 사기죄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잡으면 고의성 인정이 될까요? 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가 질문자님과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 카드가 꽂혀있는 걸 알았다면 타인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는 있으나 누가 사용했는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