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덤탱이 요금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합의금을 일부를 주는데 웨이터가 안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혼자 놀러갔다가 호객행위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총 18만원이라는 금액을 안내받고 들어갔습니다.

어가씨랑 술을 먹다가 한시간쯤 되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른 술집으로 가고 있었고 여기서도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여 놀래서 경찰에 신고 한다 후 나왔습니다. 나와서 계좌 잔액을 보니 30만원 65만원 추가적으로 돈이 출금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노래방에 돌아기서 이게 무슨 금액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양주 값 룸값 다 따로 라고 내역을 가방에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가방에 보니 말도 안되는 금액이 적혀있어서 경찰이랑 같이 대동하여 그분 인적사항 확인, 업주 번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업주는 웨이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번돈 이라고 돈을 주기가 싫고 업주는 35만원 정도를 돌려줄테니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웨이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인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인사불성이었다면 결국 씨씨티비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마무리하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안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