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래방도우미나오는곳 사기 중복결제

제가 혼자 노래방 도우미아가씨를불렀습니다

어린이날전이요 그때 만취상태도 아니었고 두타임놀았고 카드값28.27긁엇는데 사장이 중복결제됏다는식으로 한건이 중복결제됏다길래 담에가면 취소되냐하니 오라고하길래 놀고 몇일뒤 어플보니 100분전 두번긁혓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사전화하고 시간대비따지고하니 말이안되어 환불요구를하니 세타임 논거라하고네번긁혓으면 취쇠해주겟다 이상황이고 신고하겟다니 허위신고로 지내가먼저 신고하겟다는데 방법이있을까요?첨엔 아가씨들어온거랑 시간대비 씨씨티빅깐다는식으로했는데 말이틀리고 제가지금 시간이없고 주말에반다니 말도안듣고 답답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먼저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이용 부인' 또는 '부당 결제'로 인한 승인 거절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장이 세 타임 놀았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상황이라면 결제 영수증의 승인 시간과 실제 업소 방문 및 퇴장 시간의 모순점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행위 자체는 행정 처분 대상이나 이용자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겁먹지 말고 경찰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 결제와 사기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주가 허위신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압박 수단일 뿐이며, CCTV 자료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환불 협상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더라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처음엔 중복 결제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을 남겨 확실한 물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