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치3주합의금 검창송치
10월17일경 밤1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랭방룸에서 주먹으로폭행 유리컵으로 머리를 폭행당해 머리가찟어져 전치3주상해진단을 받앗습니다 경찰조사중 피의자는 룸에 시시티비가 없다고하여 내가 밖에서 폭력을 당하여 자기한테 덮어씌운다는 식으로 저른 가해공갈단식으로 진술을 하엿고 경찰수사결과 노래방입구쪽 cctv 여러대 확인결과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어 10월25일 검찰에 송치가됫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도업고 저를 공갈단으로 진술햇다는게 분이안풀리네요
응급실비 시티 병원비지출에 회사를12일동안 출근도하지도못함 엄벌탄원서도 보넬예정임 합의금 천만원이하는 받지도 안을건데 이적도 금액은 부당한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건이 종결되고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금액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천만원은 다소 과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