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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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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알바 관두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25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x, 주휴수당x 라는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대신 4대보험은 안 떼겠다고 했습니다.(3개월간 수습 10% 떼는거도 있는데 그거도 이때까지 안떼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2인1조로 일하는 형식인데 사장이 매장 나올때마다 폭언을 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관둡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알바를 뽑을때까지 사장이 대신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폭언을 해서 6개월만 채우고 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관두고 싶다는 계기를 가진 이유는 2가지인데,

1. 이번에 또 같이 일하던 분이 관둬서 다른 타임 사람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와서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그분은 20대 후반이시고 저는 20살인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좀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2. 같이 일하면서 최근 일주일동안 저랑 많이 친근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제 신체를 은근슬쩍 만집니다.(볼 잡아당기기, 어깨 만지기, 머리 쓰다듬기), 근데 이게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일을 못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꾸 문자로 폭언을 하고, 씨씨티비로 지켜보고, 제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나오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보내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고싶은데, 4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걸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하는데, 기록되거나 부모님이 아실 경로는 없겠죠?(저는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만 나이로는 성인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이에 따른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부담해야 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