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에 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수습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달 이내 그만둘시 일당 급여를 5만원으로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했었고 그만 두고 나서 총 급여 25만원을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2배는 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일당 5만원으로 측정하여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