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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음식점에서 며칠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을 했는데요.

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 별도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했구요.

근로 계약서상의 문구중에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90프로를 적용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의 항목에 따르면 저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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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감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삼 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습기간 계약이 있고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르면은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일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