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5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일한 건 월화수 5시간 씩 3월 근무일 총 12일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씩.

그리고 근로계약은 1년 미만으로 계약했어요 5개월 정도?? 근데 사장은 수습기간 한 달 있다고 수습기간 동안은 9,320원의 시급을 준다고 했고, 실제로 급여를 그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4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 휴게 시간이라는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가질지 아님 근무로 바꿀지 정하라길래 근무하겠다고 했고

근로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근로로 대체를 써놨고

근로 시간을 월화수 5시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월 한 달 동안 주3일 5시간 씩 주에 15시간 채웠고

총 12일 일했어요.

근데 이번에 급여가 들어온 걸 보니

주휴수당은 아예 제외가 됐더라구요.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13.5시간이라서 주휴시간이 안된답니다.

분명 근로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대체라고 했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니 5인 미만 업장이라

휴게시간에 근무를 해도 급여로 안 나간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이런 5인 미만 업장은

안 나간다 이런 말도 없었고,

실제로 법이 5인 미만은

휴게 시간에 근무로 대체해도 급여로 안 쳐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계약에 휴게시간은 근무로 대체,

계약서에 주3일 5시간 근무라고 계약했는데

수습 한 달 이라며 9,320원의 시급으로

실제 근무시간 15시간을 했어도

휴게시간은 급여로 안 따진다며

13.5시간이라며

총 12일 주3일 5시간 씩 근무한 후

54만원 가량의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사장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최저시급인 10,320원으로

주3일 5시간 총 12일 일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보장 없이 실제 1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시간×12일+주휴 3시간×3주)×10,320원=712,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