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2022. 08. 31. 19:22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바공고 게시물에 주3일 5시간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가니 4시간 이상이면 30분 무조건 줘야해서 4.5시간으로 계산될거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22시 이후 근무 1시간이 있어서 야간 수당으로 치면 5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임금으로 들어갈거라 4.5시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덜 받지는 않을거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분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지에서 이탈은 할 수 없고 아마 밥 시간이 있는데(도시락 배부업무와 회수 및 정리업무 존재) 그 때 도시락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먹게 해주는데 보통 그 식사 시간을 30분 휴게시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 생각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맞나요?



찾아보니 휴게시간에는 이동반경을 제한하거나 감시 업무이나 기타 업무지시를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앞서 서술한 상황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내내 20~30분에 한번씩 순찰돌고 보고하는데(문자기록 남음) 이런걸로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는 증명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근무지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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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4.5시간씩 3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달리 식사시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9. 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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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말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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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탈을 하지는 못하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2022. 08.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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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명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4.5시간으로 기재하였다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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