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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새5
과감한벌새521.07.1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주 알바가 첫주였는데 주 3일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첫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하는 알바가 월급으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기알바라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첫주 알바를 하고 그다음주에 근무에 상관없이

첫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첫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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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지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건 월급제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저번주 알바가 첫주였는데 주 3일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첫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하는 알바가 월급으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기알바라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첫주 알바를 하고 그다음주에 근무에 상관없이

    첫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첫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1. 첫주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주 주급받을 때 포함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한 주씩 주휴수당을 밀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무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 첫 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