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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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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인사말
인사말13년차 산재전문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백노무사"도 참고해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백승재
소속
노무법인 금송
직무/직책
산재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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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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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퇴사하세요.선생님이 인수인계해줄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퇴사하세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정신 건강을 위해서 과감해지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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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아닌,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고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2차 통보시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그 날짜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면에,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그냥 사용해라라는 통보만 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내년 1.18에 또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도 챙기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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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을 월요일이라고 적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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