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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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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절을 왜 못합니까?상부에 신고하세요.아무 반응이 없으면 국민신문고라도 신고하세요.
Q.  상품권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말그대로 통상임금입니다.수당의 이름, 호칭,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  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모든 회사(상시 5인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입사날짜가 6.2 이라면, 한달은 6.2~7.1 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월차)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Q.  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쓰러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약정이 가능합니다.단, 2년을 넘어서는 약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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