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주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이틀정도 하자 했고
다 출근하신분도 있고
몇몇은 돌아가며 쉬었습니다.
시급제라서 무급처리했고 연차사용하신분도 있습니다.
연차쓰신분은 당연히 주휴지급이지만
무급처리한분은 주휴가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사업장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휴가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 + 무급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이므로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일 제외 잔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