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
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 고등학교장의 각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전부 유죄의 선고를, 제2심 법원은 제1 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①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 ② 국민 참여 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 ③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주장, 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 위법성 주장, ⑤ 본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36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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