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한주의 전부(월~금 유급3일, 연차2일)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시급직(생산직)과 연봉직(사무직) 둘다 같이 해당사항 인건지?
ex) 시급직만 주휴수당 공제하고 사무직은 주휴수당 공제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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