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급주휴가 잘 이해가 않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1달 만근하면 연차 1일이 생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주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와는 별도로 1달에 4일의 휴가가가 또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개인가요?
휴가와 휴일은 휴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나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1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는 유급주휴일이라 합니다. 이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지금 질문자 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 것과 매주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을 혼동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개념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휴일)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연차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한달에 4 ~ 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해당 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곧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