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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1.06.30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4시간씩 주당 4일 근무(목금토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목금토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근무일 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통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 48시간을 1년에 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1일 4시간 근무라면 총 12일을 소정근로일인 목/금/토/일요일 중 특정일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 및 차감하면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비례적으로 보다 작은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씩 주당 4일 근무(목금토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목금토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근무일 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2. 네. 근무일에 사용해야 휴가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날에 안 나오고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부여되며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해야할 것이나, 일 근로시간보다 1일 연차 시간이 적은 경우 시간으로 계산해야할것이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3.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