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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31

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하나요?

통상근로자 소정시간은 40시간이고 하루 8.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하루 8.5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24/40*8로 4.8시간으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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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4.8시간(=8시간*(24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제시하신 공식과 같이 주휴시간수는 4.8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3일 8시간이면 연차수당은 24/40*8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 24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4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루 8.5시간을 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4/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수당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

    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산정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즉,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