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 사용하는 경우 임금 계산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근무시간: 일 4시간, 주 4일, 주 16시간(시급)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 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4시간을 사용할 경우, 임금은
1) 4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2) 3.2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3.2시간*시급*미사용연차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