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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사용하는 경우 임금 계산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 근무시간: 일 4시간, 주 4일, 주 16시간(시급)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 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4시간을 사용할 경우, 임금은

1) 4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2) 3.2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3.2시간*시급*미사용연차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 네

    ○ 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4시간을 사용할 경우, 임금은

    1) 4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2) 3.2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 미사용 연차수당은 3.2시간*시급*미사용연차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1개당 3.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무자는 주 40시간에 비하여 3.2시간 기준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은 예를 들어 3.2시간 * 15일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