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 근로자 주휴수당 및 시급 질문드립니다
주 4일 근무자(월~목)
오전8시에서 오후5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
2,096,270입니다
연봉은 곱하기 12로 한 금액이구요
이때 근로자가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할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연차는 다른 근로자와 갯수가 똑같이 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2,096,270/월일수).
2,096,270원/((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 12,564원입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서 32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계산은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월급 / (32시간 +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x 4.345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다른 근로자(근속년수가 동일한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한 갯수 x 32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에 월급여 2,096,27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2,564원이 됩니다.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2,564 x 6.4로 계산하여 80,409원이 됩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하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임금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개수는 동일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