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시급 또는 일급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바, 1주일 근무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따로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8,720원은 최저시급으로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1주일 주 4일 8시간씩 출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 40시간 x 8시간 으로 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2 / 40 x 8 x 8,720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근무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32시간 x 8,720인 279,040에 추가하여 개근한 - 경우 한주 주휴수당 32 / 40 x 8 x 8,720인 55,808원을 더한 334,848원이 한주의 급여입니다. 여기서 x 2 x 3 - 을 하면 2주 급여, 3주 급여가 됩니다. - *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는 한주 개근을 하여도 주휴수당이 -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을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하고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32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55,808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주 근무가 마지막 근무하는 주로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3주차 각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계속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은 일급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부 직종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 경우에도 포괄시급은 실제시금급(ex. 최저임금) + 주휴수당으로 이뤄져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시금을 8720으로 알고계신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약정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 주 개근 시 1일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 (A+A/5)(365/7/12)8720=월급 -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번씩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1일 8시간씩 근무 시 - 1주 근무시간은 32시간(=4*8), 주휴는 6.4시간(=32/5)입니다. - 주휴포함 주급은 334,848원(=(32+6.4)*8,720원)입니다. - 주휴포함 일급은 83,712원(=334,848/4)입니다. -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부여되기때문에 1주만 근무한 경우와 2,3주 근무한 경우 임금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8720(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 시급제인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 2. 주휴수당 산식은 32/40*9= 6.4시간입니다. -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바, - 1주만 근무 퇴사시 미발생/ 2주근무 퇴사시 1주만발생 / 3주근무 퇴사시 2주치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 1주만 근무, 2주 근무, 3주 근무시 받는 일급이 궁금합니다. - 참고로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 1.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32/5*시급입니다. - 주4일 근로하므로, 이 4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 퇴사를 하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 세가지 전부 일급은 동일합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32/40)×8=55,80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결근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하므로 퇴사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통상근로자가 있는 - 단시간근로자라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일 8시간 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루 8시간 일 하시고 받는 일급은 8시간 * 8,720원 = 69,760원 입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