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