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급여에 연장/휴일근로수당 (52시간*시급 1.5배 계산)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 됩니다.연장근로 발생시 월 52시간이 안넘으면 추가 지급 안하고 넘으면 추가지급 하고 있지요. (사내규칙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야간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 발생 시 연장/휴일 근로수당 시간에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으면 지급, 안넘으면 미지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야간근로 및 토.일요일 근무 발생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연장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고고정연장수당에 52시간 (연장.휴일수당)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져 있을때,1. 야간근로 일때는 0.5배로 시간 계산해서 더 포함해야하나요? 2.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고정연장수당에 포함인가요? 포함이라면 8시간 초과했을 때 0.5배 시간 더 계산해서 포함 해줘야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기본급 1,923,460연장수당 717,847원 입니다. 일수당 곱하기 잔여연차수당 해서 지급하려하는데 보니까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은데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날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정상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3개월의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8월 19일 입사자분이시면 11월 18일까지 80%급여 일할계산 +19일부터 100%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더해서 한달급여로 하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3개월 수습 기간인 신입사원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예를 들면기본급 2,235,672원 고정연장수당 834,366원비과세(식대+운전보조금) 300,000원 이렇게 한달 정상 급여(100%) 일때,80%적용하면기본급 1,788,538비과세 240,000고정연장수당 667,493원이 되겠지요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기본급 2,717,000고정연장수당 (52시간) 1,014,000매월 같은 월급(포괄임금)을 받고 있는데요.(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일주일 중 월, 화, 목, 금 잔업 2시간, 격주로 토요일 6시간을 고정으로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첫번째, 고정으로 잔업을 안하는 대신 회사에서 고정연장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두번째, 52시간 고정연장수당 포함이므로 꼭 달에 고정으로 잔업을 해야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기본급 3,427,500비과세 300,000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25년 8월 29일까지 근무 하는 근로자급여 계산을 할 때 일할 계산 29일치로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한달 급여 전부 다 지급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질문있습니다.포괄 연봉 근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급여 구성: 기본급 3,427,500휴일.연장근로수당(고정) 52시간 0원 ,비과세 300,000(식대+차량유지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은 기본급 얼마,휴일.연장근로수당 52시간 0원,비과세 30만원 포함하여 구성되어있고 포괄임금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문구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요?휴일.연장근로수당( 52시간) 0원인데 문제가 없나요? ( 52시간 일해도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됩니다. 대신 기본급을 높여 주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65세 이상 이신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근로자부담분 (실업급여)는 신고 안하는 건가요?그럼 급여에서도 공제를 안하나요? (근로일수는 7일 미만 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자 정산 소득세 지급 시기 관련 질문드려요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