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1,923,460
연장수당 717,847원 입니다.
일수당 곱하기 잔여연차수당 해서
지급하려하는데
보니까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1,923,46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수당도 2,096,27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고 이 경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기본급이 월급제 근로자의 것이고 연장수당 외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하며, 기존 미달액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