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2,717,000
고정연장수당 (52시간) 1,014,000
매월 같은 월급(포괄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주일 중 월, 화, 목, 금 잔업 2시간,
격주로 토요일 6시간을 고정으로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고정으로 잔업을 안하는 대신 회사에서 고정연장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두번째, 52시간 고정연장수당 포함이므로 꼭 달에 고정으로 잔업을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월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고정연장수당은 월간 연장근로가 통상적으로 52시간 정도라고 가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실 연장근로시간을 매월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안하는 경우 차감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월 5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약정(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 사업장은 엄밀히 말해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할 것이 요건인데, 귀 사업장의 경우 월·화·목·금 잔업 2시간과 격주 토요일 6시간 등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는 고정 OT제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귀 사업장의 경우, 매주 약 8시간(월·화·목·금)과 격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7.8시간[(8시간+3시간)×4.345주]의 고정 OT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업을 고려하여, 고정OT 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OT제 하에서는 귀하가 매월 고정 연장근로를 전부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수행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주당 평균 약 11시간)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2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시간 외 추가로 수행한 잔업이 “미이행한 고정 연장근로 시간 + 4.2시간(52시간−47.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그 부족분에 한해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고정 OT제도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고정OT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거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위와 같이 급여가 감액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