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날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정상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3개월의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월 19일 입사자분이시면
11월 18일까지 80%급여 일할계산 +19일부터 100%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더해서 한달급여로 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80%의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80%급여 일할계산 +19일부터 100%급여 일할계산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식처럼, 11월은 수습급여(80%)와 정상급여(100%)를 구분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 뒤 합산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과 정규직 전환 후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단순히 일할 계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