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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3.07.10

수습기간 월급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직장생활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번달인 7월 3일(월)부터 첫출근을 했고, 회사 월급일이 매달 28일입니다.

수습기간은 80% 지급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첫월급 지급일에 대입하면 근무일수 한 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근무일수에 비례삭감해서 임금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달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수습기간 80%금액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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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명시되어 있음), 그 기간의 원래의 임금 지급액의 80%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면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간혹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한달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0%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8일이라면, "월급여*80%/31일*(31일-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한 달 근무했다고 생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내지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수 만큼 80%를 적용하여 첫달 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