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요..
1.연봉 3300만원에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는
월급 80%만 지급 받기로 했는데..4대보험 빼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2.수습기간에 월급 80%만 지급하는건 불법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근로계약에 따라 본봉의 몇 %를 지급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에서의 80%는 세전 220만원이며, 각종 세금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세금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