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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

수습기간의 급여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는 입사하려는 직원과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월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서로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4개월 후부터 지급하는 월급액)의 80퍼센트만 지급할 수 됩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수습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10퍼센트를 감액하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