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고용 후 수습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급여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숙달이 되지않으면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