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발한진도개54
활발한진도개5423.02.20
알바에서 1년미만으로 일해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의 근무와 3개월동안 수습이 적용된다" 라고 적혀있지만 제가 1년미만으로 일을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이 수습은 불법인가요 아님 정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3개월 이내의 수습적용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수습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했고 더구 계약 당시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고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무와 3개월 동안의 수습이 적용된다고 규정되고 이에 합의를하고 근무를 하다가 1년 미만으로 그만두는것은 노동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수습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년미만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문의하셨으므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질문자의 자진퇴사이므로

    그를 두고 수습제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개월 기간두고 3개월 수습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 해고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로 따져질뿐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