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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1.01.02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습니다.

그런데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6개월 정도 근무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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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유효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습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시급이 최저시급을 한참 웃도는 경우 위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감액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의 수습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수습이 적용될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긴 어렵겠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가능한 자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그리고 통상 수습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기는 하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수습기간 적용유무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것이며,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않는 수습기간이라면 1년 이상의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서면으로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두계약)

    다만, 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2. 구두계약이라도 6개월 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10퍼센트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은 둘 수 있되,

    최초 입사일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쭉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해야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정한 경우에는 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서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