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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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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때,

3개월 간 수습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Q1.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때도

수습 적용이 가능한가요?

Q2. 수습 적용이 가능하다면,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도 수습 기간을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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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가능합니다.

    음식 및 판매 단순노무직에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차감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액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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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적용을 명시하여야 가능하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수습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단순노무에 종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