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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웃음짓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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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 수습 기간 3개월 : 입사일로부터 위 기간을 수습기간, 본 채용 확정 시 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수습 기간동안 업무를 고려 해 본 채용 내지 계약 종료 여부 결정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회사에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2. 추가 계약이나 구두로 들은 내용이 없어도 문서상 정규직의 입증이 가능한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에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3개월이 지났으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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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무말 없이 수습기간이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본채용이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만으로 정규직 근로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수습계약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의 기간과 나머지 기간 간의 임금 차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수습이 종료되어 본 채용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 계약 자제가 정규직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와 무관하게 수습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식 채용된 자로 봅니다.

    2. 만약, 정식 채용된 자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본채용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