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용기간 등 관련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할 시 3개월간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감액없음)
이후 업무역량, 조직적응 등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이라기 보다는 '시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수습'이라는 단어 대신 '시용'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용인 경우에 입사 후 3개월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시용이라는 단어가 추후 전환불가 등 분쟁 발생이 되었을 때 수습보단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수습기간이라 명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개월간 시용 후 평가 같은데...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시용과 수습 모두 법적으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3.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견지에서는 큰 실익은 없습니다.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든 수습이든 근로계약 성립 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시용이나 수습 둘다 아니고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