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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움에 대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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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 x 통상시급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 최대 8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11시간이라도 8시간 기준입니다.주2회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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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가 100%나오시려면 2.28.까지 재직상태 유지하고 사직서에 퇴사일을 3.1.로 하셔야 됩니다.3.3.로 하면 3.1.~3.2. 임금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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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4일 그런게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퇴사 후 14일 초과 규정이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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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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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법원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 제외"
1.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전합 판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2.고정성 제외 이유 전합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재직조건 등 지급조건을 부가해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2013년 전합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3.향후 영향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합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소급은 되지않으나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별로 임금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진행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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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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