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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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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5일 평일 근무자입니다 다음달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주말이에요 그럼 2월 급여 100% 나오는 거 맞나요? 아님 안전빵으로 3월 3일 퇴사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28.까지 근무하고 3.1.이후에 퇴사하여야 2월 급여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3.1.이후로 정하느냐에 따라 2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전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3월 3일 퇴사라면 3월 임금도 일부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가 100%나오시려면 2.28.까지 재직상태 유지하고 사직서에 퇴사일을 3.1.로 하셔야 됩니다.

    3.3.로 하면 3.1.~3.2. 임금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월 말일이고 월급제라면 3월 근무와 무관하게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재직)하고, 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